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어제 부가세 및 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수정신고에서 반영했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포스팅 중 부가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설명드릴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부분이 있었는데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건 및 한도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요건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의 경우 세액공제가 소득세에 비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세액공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건수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부가세 매출액 중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하여 1.3% 부가세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가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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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가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요건 및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