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과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난 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23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상반기 신청대상자가 아니며 내년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근로소득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22년 기준으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3년의 총소득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전연도인 22년 기준으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22년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3년의 재산가액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기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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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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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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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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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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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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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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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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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