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 부가세 홈택스 수정신고 작성 방법과 가산세 입력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 부가세 신고는 과세기간별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인 1월 ~ 6월 → 7월 1일 ~ 7월 25일 하반기인 7월 ~ 12월 → 1월 1일 ~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 12월, 1년 동안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1월 1일 ~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가 신고하는 부가세 확정신고는 신고하는 것 자체로 확정력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납세자가 신고하면서 확정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 없이 신고하는 것 자체로 금액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출을 100원으로 신고하면 100원으로 일단 확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추후 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국세청에서 결정되어 추가 세액이 고지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확정신고 이후 매출을 과소 신고했거나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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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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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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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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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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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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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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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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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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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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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원문 링크 : 일반과세자 부가세 수정신고 홈택스 가산세 입력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