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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소득세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출 기한(가산세 감면)

 부가세 소득세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출 기한(가산세 감면)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소득세 등 세금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의 제출 기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그럼 먼저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소득세, 원천세, 양도세, 증여세 등 대부분의 국세는 납세자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는 하지만 최종 확정은 과세관청인 국세청에 권한이 있고 그 외의 세목인 부가세, 소득세, 원천세, 양도세 등은 납세자가 확정신고함으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 꼭 필요한 이유이며 신고를 강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강제함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안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기한 안에 신고는 했지만 매출 및 매입 등이 누락되어 결과적으로 세액을 과소 신고하게 된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입니다. ① 수정신고 수정신고는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기한 안에 일단 신고를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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