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검토표 #업종코드 #홈택스 #전자신고 #등록임대요건충족기간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2.10(금)까지 입니다.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않아 혹시 참고하실분이 있을까하여 주택임대 관련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택스로그인 후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선택!!
하시면~ 사업장현황신고서 메뉴로 이동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가 하는 신고이지만, 주택임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주택임대를 하고 계시면 비과세여부를 판단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먼저 과세여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이상 보유자 및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보유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1주택보유자도 신고를 해야할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1주택의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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