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24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 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신청을 받고 지급하는 것으로 가구별로 ① 가구원 기준 ② 소득기준 ③ 재산 기준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입니다. 그리고 근로 장려금의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역시 ① 가구원 기준 ② 소득기준 ③ 재산 기준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 장려금의 경우 가구 형태별로 (단독가구,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소득기준금액을 충족하고 (2200만 원 ~ 3200만 원)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2억 4천만 원 미만)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에 따른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가구 형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단독가구란?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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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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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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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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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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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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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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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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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