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수정신고에 대한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부가세 수정신고 아시다시피 부가세는 확정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 6월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7월 1일 ~ 7월 25일까지 부가세 상반기 확정신고를 7월 ~ 12월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1월 1일 ~ 1월 25일까지 부가세 하반기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 12월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1월 1일 ~ 1월 25잉ㄹ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신고 기간인 7월 25일 또는 1월 25일이 지나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수정신고는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완료하였으나 ① 매출을 적게 신고하였거나 (매출 누락) ② 매입을 많이 신고한 경우에 (매입 과다)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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