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자료인 매입 관련 종이세금계산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꼭 작성해야 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7월은 부가세 신고의 달입니다. 지난 1월 ~ 6월 동안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 그리고 1월 ~ 6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가 보통 7월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부가세 신고는 내 사업자로 발생한 매출 ① 매출세금계산서 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③ 기타 순수 현금 위 3가지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내 사업자로 발생한 매입 ① 매입 세금계산서 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위 2가지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중 내 사업자로 발생한 매입자료 중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위 보이는 서식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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