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자 및 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업소득자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에 대하여 공제금액 확대 및 적용시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우리는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때 일정 비율의 소득세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급여를 준 회사는 그 소득세를 매월 또는 반기마다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 vs 최종 급여로 계산한 소득세를 비교하여 추가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처럼 매월 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소득이 확정된 후 다음 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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