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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과다공제 소득세 가산세 면제 경정청구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과다공제 소득세 가산세 면제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오늘 보도자료를 낸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소득세 가산세를 면제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1년 동안 매월 소득을 받으면서 회사가 원천징수한 소득세 vs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된 소득세 위 2가지 소득세를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내가 납부해야 할 혹은 환급받아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매월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실제 내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많으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환급받게 되며 1년 동안 매월 회사에서 가져간 원천징수 소득세가 실제 내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적으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추가로 더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는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를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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