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와 관련하여 근로자 및 회사의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라면 매년 1월 ~ 2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원천징수 소득세와 VS 1년 최종 급여에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납부해야 할 소득 2가지를 비교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더 많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으므로 소득세 환급을 최종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더 많으면 세금을 더 적게 납부했으므로 소득세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세를 정산하는 행위를 보통 근로자의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본인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주체인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라고 하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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