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1년에 1번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발생한 나의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계산하여 최종 정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때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걸 소득세 원천징수라고 표현하며 원천징수 세액이라고 말합니다. 1월 ~ 12월, 1년 동안 급여에서 제외한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 금액과 1월 ~ 12월, 1년 동안 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 세액 VS 최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교하여 원천징수 세액 > 최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보다 더 크면 근로 소득세를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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