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소득공제 항목인 인적공제의 동거 요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12월이면 크리스마스도 다가오지만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도 함께 다가옵니다. 그래서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공제 항목이 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당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근로자 본인은 무조건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자의 배우자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공제 150만 원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150만 원이 가능합니다.
인적공제의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은 아래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633262657 24년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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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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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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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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