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면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근로자 VS 사업자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에 관련된 매출액이 나의 수입이 되며 사업에 관련된 필요경비가 한도 없이 수입에서 차감됩니다. 그래서 수입 -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 금액에 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동안 발생한 급여가 나의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단순하게 사업에 관련된 비용이 차감되지만 근로소득의 경우는 각각 근로자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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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근로자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환자 보호자 중복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