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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서 출력 납부기한 후 납부지연가산세

 부가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서 출력 납부기한 후 납부지연가산세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서 출력과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추가되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1월 1일 ~ 1월 31일까지입니다. 원래 1월 1일 ~ 1월 25일까지였으나 임시공휴일 및 구정 연휴로 인해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이 1월 25일 → 1월 31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신고 및 납부기한 때문에 1월 중순만 해도 신고 및 납부기한이 많이 남았네....라고 생각했었는데.... 벌써 구정 연휴가 지나고..

마지막 날인 1월 31일이 왔습니다... 물론 저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만....

혹시나..... 여유롭게 지내고 계시던 분들이 있다면...

꼭 오늘까지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자진 납부서 출력 방법 1월 31일은 부가세 신고기한이자 부가세 납부기한입니다.

즉 부가세 신고도 1월 31일까지... 납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