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및 불이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라면 사업 실적이 있건 없건 일단 무조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 금액을 신고하거나 보험 모집 수당을 받거나 음료품 등 계약 배달 판매 용역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매년 1월 1일 ~ 2월 10일까지로 2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의 경우 25년 1월 1일 ~ 25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제가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꼭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가산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면세사업자 중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원문 링크 : 면세사업자 주택임대소득 사업장현황신고 미신고 가산세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