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개편된 홈택스 관련하여 부가세 매출누락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입력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이후 매출누락 지난 1월은 24년 하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 기간이었습니다. 부가세 신고의 경우 간이과세자라면 1월 ~ 12월 1년 동안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1월 1일 ~ 1월 25일 확정신고를 하게 되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 6월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는 7월 1일 ~ 7월 25일 7월 ~ 12월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는 1월 1일 ~ 1월 25일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지난 25년 1월에는 설 연휴 및 임시공휴일로 인해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1월 1일 ~ 1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렇게 부가세 확정신고를 완료한 후 만약 신고를 잘못한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수정신고란??
처음 신고한 부가세 신고가 제대로 신고되었다면 가장 좋겠지만 간혹 신고를 잘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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