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 그리고 상가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근로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근로자가 아닌 분들이라면 아주 많이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일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어차피 나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고 또 회사에서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연말정산할 때 정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퇴사를 했거나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매월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정말 큰 부담이 됩니다. 근로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근로자가 아닌 경우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 +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 금액이.....
생각보다 아주 큽니다. 겪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