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5년 1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부가세 확정신고 안하면 안되는 이유

 25년 1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부가세 확정신고 안하면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25년 1월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납부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부가세 확정신고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1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확정신고 25년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1월 1일 ~ 1월 31일로 당초 25일이지만 공휴일 및 설날 연휴로 인하여 31일까지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 그리고 부가세 납부까지 모두 1월 31일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1월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7월 ~ 12월, 6개월 동안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하반기 조기환급 또는 하반기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 9월 3개월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