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25년 1월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납부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부가세 확정신고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1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확정신고 25년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1월 1일 ~ 1월 31일로 당초 25일이지만 공휴일 및 설날 연휴로 인하여 31일까지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 그리고 부가세 납부까지 모두 1월 31일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1월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7월 ~ 12월, 6개월 동안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하반기 조기환급 또는 하반기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 9월 3개월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