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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전자신고 입력 방법

 부가세 확정신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전자신고 입력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1월 부가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인 3개월 혹은 6개월 혹은 1년 동안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은 나의 매출과 관련된 부가세 즉 거래처 혹은 상대방에게 받은 부가세를 말하며 매입세액은 나의 매입과 관련된 부가세로 즉 거래처 혹은 상대방에게 준 부가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가세 신고의 경우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부가세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부가세 세액에서 각종 경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으며 ① 직전연도 매출 공급가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