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6월 소득세 기한 후 신고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 지연가산세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 기한 후 신고) 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었습니다.
이제 5월은 지났으며 6월이 왔습니다. 6월은 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의 신고 기간이 있으며 5월 소득세 신고를 못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기한 후 신고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실신고 대상자는 소득세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납세자를 말하며 보통 업종별로 5억 ~ 15억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되면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장부기장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게는 1달의 소득세 신고 기간을 더 주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이외에도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못한 경우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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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6월 소득세 기한후신고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 지연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