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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부가세 예정고지 이후 7월 확정신고 납부 환급 충당 일정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이후 7월 확정신고 납부 환급 충당 일정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이후 7월 확정신고에 따른 부가세 납부, 환급, 충당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4월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 그리고 7월 부가세 확정신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계속하시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부가세를 보통 4월, 7월, 10월, 1월 1년에 총 4번 납부하시게 됩니다. 1월,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4월, 10월은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으로 국세청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결정하여 고지하면 해당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월, 7월은 확정신고에 따른 자진 납부 그리고 4월, 10월은 국세청 결정에 따른 고지에 대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4월, 10월은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의 50%가 고지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811492054 25년 4월 일반과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