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지연발급 그리고 지연전송 관련하여 부가세 확정신고하실 때 가산세 입력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매출 및 매입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1월 ~ 6월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발생한 매출 그리고 매입에 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서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해아할 부가세가 발생하면 7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며 만약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환급받아야 할 부가세가 발생하면(일반 환급) 보통 7월 25일로부터 한 달 이내 환급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 경우(조기환급)에는 7월 25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액이 지급됩니다.
제가 매출 그리고 매입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출, 매입 이외에 내용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알려드릴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