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7월 부가세 확정신고 결과 납부세액의 납부기한 그리고 환급 세액의 지급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부가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결과 25년 상반기의 부가세 확정신고 그리고 부가세 예정신고 기한이 종료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는 7월 1일 ~ 7월 25일까지였으며 동일하게 간이과세자의 상반기 부가세 예정신고도 7월 1일 ~ 7월 25일까지였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결과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①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②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③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①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는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 결과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확정신고의 경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동일하여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발생하였거나 정말 매출이 없는 무실적 신고로 신고한 경우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