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관련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소급신청 방법인 연말정산 경정청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세 이하) 또는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취업일로부터 3년 ~ 5년 동안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70% ~ 90%까지 과세기간별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23년을 마지막으로 해당 감면 규정이 끝나는 것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감면 규정은 26년까지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261025143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제도 (취업일, 나이, 중소기업 요건)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제가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