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하여 기준시가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주택임대소득이란??
말 그대로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보증금 + 월세를 받거나 전세금을 받아서 임대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월세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매월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연히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는 모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또는 전세금은 고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도 최소한 은행 이자율만큼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체보증금액에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간주임대료가 계산되어 과세되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