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5년 7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자 유형 선택 방법 그리고 국세청 자료 구축이 7월 16일 이후 완료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25년 상반기인 1월 ~ 6월 과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① 법인사업자 ② 일반과세자 ③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라면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가세 신고 기간인 7월 1일 ~ 7월 25일은 불변기간으로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만약 부가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역시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신고기한 = 7월 25일 납부기한 = 7월 2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월 ~ 6월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25년 1월 ~ 6월 중 개업한 신규 사업자라면 개업일 ~ 6월 30일까지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부가세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