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상반기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발급받은 경우 꼭 7월 12일 이후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상반기 확정신고 그리고 세금계산서 사업자라면 특히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라면 매년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1월 ~ 6월 6개월 동안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7월 1일 ~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확정신고 결과 계산된 부가가치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이 7월 1일 ~ 7월 25일까지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기간에 대한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출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매출 증빙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인 경우 ② 매출 증빙이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인 경우 ③ 매출 증빙이 없는 순수 현금매출인 경우 그리고 매입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