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월세를 미납하거나 선납한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업 7월 부가세 확정신고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로 일반과세자라면 무조건 1월 ~ 6월 상반기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부가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은 7월 1일 ~ 7월 25일까지이며 확정신고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역시 7월 25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크거나 4월 고지된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으로 인해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액이 8월 25일까지 환급됩니다. 다만 고정자산 매입 또는 영세율 매출(수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급이 빨리 되며 보통 8월 10일까지 환급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상가를 말합니다. 상가의 경우 특별하게 공실이 아닌 경우라면 상가 월세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