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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4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미납 체납 7월 확정신고 방법

 25년 4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미납 체납 7월 확정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4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미납하거나 또는 체납한 경우 7월 부가세 확정신고할 때 예정고지세액 반영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부가세 확정신고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로 1월 ~ 6월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일반과세자라면 무조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은 7월 1일 ~ 7월 25일까지이며 신고뿐 아니라 부가세 납부도 동일하게 7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이 없다는 무실적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7월 부가세 확정신고할 때 1월 ~ 6월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며 그리고 4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예정고지세액을 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의 세액계산 방법을 보면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있으면 예정고지세액을 다시 한번 차감한 후 계산된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출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