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4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미납하거나 또는 체납한 경우 7월 부가세 확정신고할 때 예정고지세액 반영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부가세 확정신고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로 1월 ~ 6월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일반과세자라면 무조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은 7월 1일 ~ 7월 25일까지이며 신고뿐 아니라 부가세 납부도 동일하게 7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이 없다는 무실적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7월 부가세 확정신고할 때 1월 ~ 6월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며 그리고 4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예정고지세액을 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의 세액계산 방법을 보면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있으면 예정고지세액을 다시 한번 차감한 후 계산된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출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