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4월 부가세 예정고지와 관련하여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자, 연대납세의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 4월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고지되고 고지된 납부세액을 4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한 부가세의 50%가 고지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는 해당 예정고지세액이 고지되면 4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 없이 해당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과세자는 고지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예외적으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매입이 증가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고지를 납부하는 대신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아래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812741430 25년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 기준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