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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신용카드 현금 계좌이체 분할 납부

 4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신용카드 현금 계좌이체 분할 납부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4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신용카드 또는 현금 계좌이체로 분할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방법 4월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기간으로 4월 1일 ~ 4월 25일까지 국세청에서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①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가 납부금액의 0.8%가 부과되며 체크카드의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가 납부금액의 0.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②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청 국세 계좌 또는 가상 계좌로 직접 예정고지세액을 이체하여 납부하시거나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 자체에서 부과되는 이체 수수료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와 관련하여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