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4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신용카드 또는 현금 계좌이체로 분할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방법 4월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기간으로 4월 1일 ~ 4월 25일까지 국세청에서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①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가 납부금액의 0.8%가 부과되며 체크카드의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가 납부금액의 0.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②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청 국세 계좌 또는 가상 계좌로 직접 예정고지세액을 이체하여 납부하시거나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 자체에서 부과되는 이체 수수료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와 관련하여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원문 링크 : 4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신용카드 현금 계좌이체 분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