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예정고지가 고지되는 4월 폐업한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고지되는 부가세 예정고지 4월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그리고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한하여 1월 ~ 3월에 대한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에 국세청에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고지하게 됩니다.
고지되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며 납부기한은 부가세 예정신고기한과 동일하게 4월 1일 ~ 4월 25일까지 고지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되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예정고지에서 제외되며 예정고지가 제외되면 예정신고를 할 필요 없이 4월에는 납부 및 신고 모두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즉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세 예정신고 대신 부가세 예정고지가 되며 만약 예...
원문 링크 : 4월 폐업한 일반과세자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