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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무실적 신고 홈택스 작성 방법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무실적 신고 홈택스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의 4월 부가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실적 신고 홈택스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는 이유 일반적인 일반과세자라면 4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고지한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거나 국세청에서 고지한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이 없어서 그냥 납부하지 않고 4월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다만!!!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이 과다하게 고지된 경우!

즉 ① 1월 ~ 3월 예정신고 과세기간의 매출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인 7월 ~ 12월의 매출, 납부세액의 1/3 미만에 해당하면 또는 ② 1월 ~ 3월 예정신고 과세기간 동안 영세율 매출, 고정자산 매입으로 인해 부가세 조기환급에 해당하면 부가세 예정 고지를 납부하지 않고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에 따른 처리 절차 이렇게 예정신고를 하게 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정신고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듯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