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자의 종류를 크게 보면 법인사업자 그리고 개인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자 그리고 면세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각각 사업자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형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기간도 다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목표는 종합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1년 단위로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득세 신고의 자료가 되는 것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그리고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금 신고가 전혀 세목별로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세목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