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입력해야 하는 서식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입력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부가세 확정신고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단위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6년 1월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7월 ~ 12월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고 간이과세자는 1월 ~ 12월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기한은 26년 1월 1일 ~ 26년 1월 26일 월요일까지이며 부가세 확정신고는 자진신고 및 자진 납부이기 때문에 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동일하게 1월 26일 월요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가세 확정신고는 쉽게 말해서 해당 기간에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하는 것으로 매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그리고 현금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