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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월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2개월 납부기한 연장

 26년 1월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2개월 납부기한 연장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간이과세자의 납부기한 2개월 연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1월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26년 1월은 일반과세자 그리고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 1일 ~ 12월 31일, 하반기에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12월 31일, 1년 동안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지난 7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셨을 텐데....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와 동일하게 1월 1일 ~ 12월 31일, 1년 동안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7월 부가세 예정신고와 상관없이 1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혹 1월 ~ 6월 상반기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가 7월 부가세 예정신고 이후 1월 부가세 확정신고할 때 기존 예정신고한 상반기 매출 및 매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