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입세액에 대해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 매입 자료 26년 1월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는 7월 ~ 12월, 6개월 동안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1월 ~ 12월, 1년 동안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출의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그리고 순수 현금매출 모두 신고해야 하며 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 신용카드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의 경우 발생한 매출에 대해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매입의 경우에는 매입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