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로 양도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내가 산 가격보다 손해 보고 팔게 되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없으며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때 그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유하고 있어도 부과되는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러한 양도세에서 거의 유일한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토지, 건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때 보유기간에 상응하는 공제율을 적용하여 15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세대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