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나이 기준 그리고 공제금액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근로자 뿐 아니라 소득세 신고를 하는 대상자가 인적공제 대상자 중 자녀 또는 손자녀가 8세 이상인 경우 소득세 산출 세액에서 일정 금액에 대해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법에서 정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수에 제한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녀 세액공제가 25년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24년 귀속 자녀 세액공제 먼저 기존 24년 기준의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기준의 자녀 세액공제도 기존 자녀 세액공제보다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4년 이전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