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연말에는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 바쁩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근무를 한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1년 동안 매월 납부했던 소득세 금액 vs 1년 동안 벌었던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계산된 납부해야 할 소득세 2가지를 비교하여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액을 계산할 때 소득공제 중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쉽게 말해 함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당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그리고 배우자, 자녀가 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강보험 관련하여 배우자가 자녀를 피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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