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관련하여 천만 원 이상 분납한 경우 이후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지난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있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1월 ~ 6월 즉 상반기에 대한 소득세 납부로 국세청에서는 1월 ~ 6월, 상반기 사업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전연도의 소득세 납부세액의 50%를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결정하여 정식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다만 직전연도의 소득세 납부세액의 50%의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지 않습니다.
즉 결정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라면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통해 납부해야 하고 50만 원 미만이라면 별도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가 없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 없이 내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정식으로 국세청에서 세액을 결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