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개인택시 사업자가 택시 차량을 구매할 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운송 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를 홈택스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개인택시 사업자가 자동차를 구매하면 부가세는?? 국내의 개인택시의 경우 당연하지만 사업자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지만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로 사용되는 차량 구입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당연하지만 구입할 때 차량에 관련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택시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차량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 매입으로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게 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를 ...
원문 링크 : 간이과세자 개인택시 차량 부가세 환급 홈택스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