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6년 4월 고지되는 일반과세자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을 3월 말에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4월, 10월 부가세 예정 고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원래는 1년에 4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 ~ 3월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 4월 1일 ~ 4월 25일 부가세 예정신고를 4월 ~ 6월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 7월 1일 ~ 7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를 7월 ~ 9월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 10월 1일 ~ 10월 25일 부가세 예정신고를 10월 ~ 12월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 1월 1일 ~ 1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에 4번의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 개인이 감당하기엔 시간적인 비용과 신고 관련 금액적인 비용이 많이 들고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4월 그리고 10월에 해야 하는 예정신고 대신에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