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6년 4월 고지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과 관련하여 징수유예, 즉 납부기한연장 홈택스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26년 4월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고지되는 달입니다. 오늘이 4월 1일이니 아마 국세청 홈택스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만약 확인이 안되는 경우라면 며칠 기다리시면 고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등기우편물로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보통 4월 첫째 주에는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는 것으로 부가세 예정신고 대신에 국세청에서 직접 부가세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무조건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세액으로 고지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
원문 링크 :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징수유예 납부기한연장 홈택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