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6년 4월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하여 홈택스에서 발생하는 신고서 제출 불가능 오류 해결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4월 부가세 예정고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26년 4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되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제도는 4월 그리고 10월에 실시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가 4월, 10월 원래 신고해야 하는 부가세 예정신고 대신에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50%를 직접 고지하여 부가세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예정신고 대신에 이뤄지는 것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적인 비용과 금전적인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 없고 그냥 국세청에서 고지되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단위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4월, 10월이 아니라 7월에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