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과 관련하여 국세청 세정지원으로 예정고지제외 처리된 사업자의 예정고지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4월 부가세 예정고지 26년 4월은 부가세 예정고지가 고지되는 달입니다.
보통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50%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으로 고지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50%가 50만 원 미만인 경우 소액으로 분류되어 부가세 예정고지가 제외 처리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50%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으로 고지되고 고지되면 기본적으로 4월 25일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26년 4월의 경우 4월 25일이 주말인 관계로 납부기한은 4월 27일까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5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예정고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의 세정지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사유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