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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정지원 부가세 예정고지제외 사업자 예정고지 신청 방법

 국세청 세정지원 부가세 예정고지제외 사업자 예정고지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과 관련하여 국세청 세정지원으로 예정고지제외 처리된 사업자의 예정고지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4월 부가세 예정고지 26년 4월은 부가세 예정고지가 고지되는 달입니다.

보통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50%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으로 고지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50%가 50만 원 미만인 경우 소액으로 분류되어 부가세 예정고지가 제외 처리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50%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으로 고지되고 고지되면 기본적으로 4월 25일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26년 4월의 경우 4월 25일이 주말인 관계로 납부기한은 4월 27일까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5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예정고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의 세정지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사유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