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6년 4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수수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6년 4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방법 26년 4월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고지되는 달입니다.
보통 매년 4월, 10월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서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7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서가 나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보통 직전 과세기간 납부한 부가세의 50%가 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예정고지가 고지되지 않고 소액을 이유로 그냥고지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실시하는 세정지원을 통해 고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고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