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예정고지와 관련하여 공동대표일 경우 납부기한연장 신청할 때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대표 공동사업 부가세 예정고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라면 매년 4월, 10월에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한 부가세액의 50%가 고지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일반과세자라면 모든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즉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고지가 제외 처리되어 별도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자라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거나 혹은 국세청으로부터 예정고지세액이 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이 너무 큰 경우 즉 직전 과세기간 매출금액 대비하여 해당 과세기간(3개월)의 매출금액이 1/3 미만이거나 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