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관련 소득공제를 미리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미리 관리해야 하는 이유 근로소득자라면 매년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본인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으로 1년 동안 매월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의 합계 금액과 VS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계산된 소득세를 비교하여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더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고 최종 계산된 소득세가 더 많으면 그 차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많이 비중이 있는 소득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거의 혜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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